농관원, 휴게음식점 ‘유기농’ 표시 일제단속 8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 표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해당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전국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차, 아이스크림, 제과, 디저트류 등 '유기농 표시를 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국 118개 농관원 지원·사무소의 단속반이 총 8,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메뉴판, 입간판 등에 표시된 '유기' 표시사항의 적정성 및 인증 취득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체로 유기표시에 대해 적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8건의 위반 사례가..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