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05:00)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운영하는 업소내에서 포대갈이, ②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에서 포대갈이, ③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에서 포대갈이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또한,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①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②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였습니다.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대하여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마늘 기획단속 절차> ◇ 내사(약 1개월): 유통경로 조사 등 정보수집, 위치 파악 |
이번에 심야·새벽 시간대에 마늘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전국 도매시장에서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생산자) 본격적인 햇마늘이 유통되기 전에 외국산의 국산둔갑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 확보로 값싼 외국산 마늘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 고가 마늘로 판매되어 부당한 가격지불을 사전에 방지
(유통업자) 농관원에서 불시에 단속한다는 메시지 전달로 부정유통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심야 및 휴일 등)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하여 도매 이후 최종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1,224, 고발 57, 과태료 부과 720건(148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과장 / 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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