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15.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하여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15.11월~12월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논의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높이고, 등급 표시에 따른 영세한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께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후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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