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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자료(~2021)/[농업 정책] 기사

규제개혁으로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다

by 청년농사꾼 2016. 5. 14.






반짝이는 불빛 아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타는 유람선은 색다른 체험이죠. 하지만 야간 유람선을 탈 곳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곳에서 야간 유람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이 제한되어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해왔었습니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을 검토하여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선 전

개선 후

저수지 유선운행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 유선운행 허용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구 수성못은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축조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간운행 규제완화를 통해 더 가깝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도심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형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그 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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