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9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정부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즉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봄·가을철(5~10월)에 집중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민 보호와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2016. 4. 3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