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경남‧북, 전남‧북 등 11개 시‧도에서 강풍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16,979농가 5,368㏊에서 피해는 810농가 208ha(추정)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18시 현재 가집계한 결과, 보험금은 112억 원으로 전망되며, 향후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면적과 보험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68㏊(보험금 39억 원), 경북 51㏊(22), 전북 29㏊(17), 전남 27㏊(13), 제주 18㏊(14)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번 강풍 피해에 대하여는 26일(화)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완료한 후 4월 29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전체 하우스의 95% 수준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예시설보험은 더욱 정교한 구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상주형 하우스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부분의 원예시설 95% 수준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는, 단동하우스 가입기준 완화입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단동하우스의 경우 최소 가입면적을 1,000㎡에서 8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는, 구조체 및 부대시설 재조달가액 인수제한 폐지입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 확대를 위해 기존 지역기준대비 적설 및 풍속이 모두 70% 이상이어야만 재조달가액보장특약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가입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체와 부대시설에 한해서 재조달가액보장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강풍, 태풍,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도 국지적으로 폭설, 강풍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3년째 거대재해가 없어 올해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재해에 대해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경영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원예시설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및 품목 농협을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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