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포함 되어 있어 가족과 같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 처리가 되었지만
올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물장묘 등록 및 운영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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