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짐한 인심과 맛있는 시골 밥상을 기대하고 농어촌 민박을 신청했지만,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 농어촌 민박에서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농어촌 민박 투숙 시 맛있는 시골밥상을 맛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위생적인 조리, 세적, 보관시설과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췄을 경우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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