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재검토형 일몰이 도래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 국무조정실이 중요규제로 분류한 4건에 대하여 금년내에 개선·완료하고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반려동물 기르는 국민 편의제고 및 동물등록제 참여율 확대를 위해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대상동물 분실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신고자의 행정편의 및 변경신고서 작성으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록동물 분실경위서 제출을 삭제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 기준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급수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 전체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수의사 중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에 1년 이상 종사자·관련교육 이수한 자 및 동물보호·동물복지 담당교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동물보호·동물복지 등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 등 불필요한 제한규정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고 위원 관련 규제수준을 최소규제로 판단하여 일몰 설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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