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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자료(~2021)/[농업 정책] 기사

지난 3년간 농식품 핵심규제개혁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발표

by 청년농사꾼 2016. 7.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생명환경쌀 주산지인 경남 고성군에서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2016년도 제2차 "규제개혁현장포럼"을 개최 하였습니다.


현장포럼에는 농식품부 장관, 법체저장과 농진청 국립과학원장, 기능성 농산물 생산자, 들녘경영체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식연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장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건보고에 이어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개선 관련 발제, 규제개선 수혜자 사례 발표와 현장 건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선 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안건보고에서 지난 3년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개혁 대표적 성과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Part1. 지난 3년간 농식품 핵심 규제개선 성과


1.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6차 산업 지구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 6차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기존)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대폭 단순화 필요

(개선)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제도를 도입,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조, 유통, 관광 등 일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2)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 개선

(기존)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 시,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 확보 의무화

(개선)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가공·유통·판매 시설 등은 도로기준 적용대상 제외하여 기존도로 활용


3)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

(기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사업은 미포함

(개선)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5.1월)


4) 농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기존) 조식 제공 불가 → (개선) 2015년 7월 조식 제공 허용


2.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및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① 들녘경영체 선정 및 지원기준 요건 완화
 ㅇ (기존) 들녘경영체 선정 및 지원기준 요건 제한이 진입규제로 작용
   - 선정요건: RPC 연계 및 50ha이상의 집단화된 경작지 확보 
   - 지원기준: 지원장비 종류를 3종(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으로 제한
 ㅇ (개선) 진입요건·지원기준 완화(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개정, ‘14.9월)
   - 선정요건: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

   - 지원기준: 지원장비를 기존의 3종에서 작업기 등 다른 종류의 공동 영농장비도 지원토록 개선

②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ㅇ (기존)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50ha → (개선) 400ha로  확대(규칙 ‘14.12월) 


2)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제한 완화(’14.12월)
(기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산물 가공 및 사료생산 시설 면적이 협소하고, 판매장의 취급품을 농산물로 제한
(개선) 농산물 가공시설 허용면적을 1ha→1.5ha, 사료 제조시설은 1ha→3ha로 확대하고,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 판매장 취급품을 농산물에서 임․축산물․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


3.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1)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협업)
(기존)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 상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보급(‘14.9월)
          - (’13) 4개 시·군  →  (’14) 19개 → (’16.5월) 144개


2) 소규모 탁·약주(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허용
(기존) 소규모 탁·약주는 생산과 판매 불가
(개선) 소규모 탁·약주 제조 면허 발급 기준(1㎘이상 5㎘미만)을 마련하여 직접 음식점 등에서 탁·약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3) 전통주 인터넷 판매범위 확대
(기존) 제조자, 우체국, aT, 지자체로 한정 → (개선)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 농협 쇼핑몰, 나라장터 까지 확대


4) 브랜디 제조시설 기준 완화
(기존) 담금조 5㎘ +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5㎘이상 +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5㎘이상 → (개선) 담금조 5㎘ + △원액숙성용 나무통,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5㎘이상으로 완화


4.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1) 꼭지 없는 수박 전국 유통(’16년 4월)
 (기존) T자형 꼭지 유통 → (개선) 수박꼭지 제거후 유통


2)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실효성 제고

(기존) GAP 인증절차 복잡성으로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 곤란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

            장기간 소요(최대 126일)

(개선)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14.9월)


3)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관세청 협업,’15.5월)

(기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 이행으로 수출 제약 

(개선) 국가가 인증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 간소화에 따른 FTA 활용 확대


4) 인삼수출 경쟁력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포장 규제 완화(’16.5월)
(기존) 인삼류 포장 중량별(600g, 300g 등), 크기별(특대, 대, 중, 소) 포장단위 획일화                                   
(개선)  기존 규격 외 낱개포장, 상품성이 우수한 인삼의 포장규격(9편급) 신설


5.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1)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15.3월)
(기존)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나, 농업인 부부는 맞벌이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선)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선(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2) 고령농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규제 개선
(기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담보농지 가격의 2%의 가입비 납부
(개선)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지 연금 가입비는 폐지


3)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
(개선)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15.12월)


4)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기존)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면적도 3ha로 제한
(개선)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대폭 완화(3ha→ 5ha) 및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Part2.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 개혁


1.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농업 6차 산업화 관련 허가, 입지, 시설 요건 등 규제 상존
 ㅇ 6차 산업 인증사업자 의제제도 : 12개 법률 24개 항목만 의제
 ㅇ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 마을 단위 공동체만 허용
 ㅇ 농어촌 민박 사업 : 연면적 230㎡ 미만의 1개동으로 제한

(개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혁신
 ㅇ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의제제도 : 6차 산업 인허가시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의 추가 의제제도 도입(약 12개)

 ㅇ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 등 개별경영체까지 확대
 ㅇ 농어촌 민박 사업 : 기존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 등을 포함

(기대효과) 의제제도 추가도입으로 개별등록 불편 해소, 6차산업 활성화로 체험마을소득 연간 50~100억원 증대, 133명 일자리 창출


2.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무농약 인증 1년간 전환기간 제한 폐지
(현행) 최근 1년간 재배방법을 무농약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만 무농약 인증 신청 가능
(문제점) 무농약 인증을 신청전에 1년간 전환기간으로 요구함에 따라 농업인의 무농약 신청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 무농약 인증 신청 요건으로 1년간 전환기간 요구 삭제
(기대효과) 전환기간 폐지에 따라 농업인의 진입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 무농약 인증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제도 통합
(현행)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공시제도와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동시 운영
(문제점) 공시제도는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여부만 공시하는 것으로 농가에 효능이 보증된 것으로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품질인증은 보증기준이 높아 생산 제품수가 매우 저조
(개선)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이원화된 유기농업자재 제도를 공시제로 통합하여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인 효능·효과 표시로 농가의 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손실 방지


Part3. [법제처]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


법제처는 올해 규제개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는 민원사무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영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신고규정 201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① 인허가 및 협의 간주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② 신고제를 유형별로 구분해 간주 규정 또는 신속한 접수 의무를 도입합니다.


현행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 없는 신고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약 1,300건의 신고규정 중 영업신고 등 100건의 과제를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 1,200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법제처와 농식품부․산림청 협업으로 민영도매시장 허가 등 8개 과제에 대한 농식품 분야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보다 예측가능하게 규정하고, 처리기간 준수율을 높여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제2차 규제개혁현장포럼에서는 "기능성 농산물 보급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및 "친환경농업 및 들녘경영체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농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와 현장 규제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식품부와 법제처는 이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규제제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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