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완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설치 가능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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