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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자료(~2021)/[농업 정책] 기사

지역농산물 직거래로 농가도 웃고, 소비자도 웃고!

by 청년농사꾼 2016. 7.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법」은 총 8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2조)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 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제5조~제6조)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1조~제28조)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최근 직거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 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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