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고발 3건(4명), 징계 5건(7명), 기관경고․주의 3건, 경고․주의 8건(20명), 시정 10건(회수 119백만원) 등 총 56건입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교수 a씨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 인건비 74백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후 37백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교수 b씨 등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2회에 걸쳐 국외여비 17백만원을 수령한 후 그 전액을 여행업체에 여행경비로 납부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원 c씨 등은 기존 화성캠퍼스 기숙사에서 사용할 침대 23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전할 전주캠퍼스 기숙사의 구조를 감안하지 않아 이전 후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침대구입비 12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용물품 재물조사, 국내여비 정산, 학생출석부 작성·보존관리, 학생지도위원회 및 장기현장실습장 운영 등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한농대에 통보하여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한 관련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하고,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농대에서는 감사결과 통보와 동시에 비리행위 관련 보직자 교체,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청렴교육, 공직가치함양교육, 회계전문교육 등)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기관·단체에서 관행적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등 17개 기관은 각 기관별로 '상시감찰팀'을 구성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청렴 명함 만들기' 추진 등 청렴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농정신뢰 회복 및 성과창출 지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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