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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업 자료(~2021)/[농업 정책] 기사

삼계탕? 삼계탕! 中 수출 상품 인삼 함량 논란(동아일보, 6.16) 보도 관련 설명

by 청년농사꾼 2016. 6. 21.







 언론보도 내용


 - 국내 삼계탕 제품에는 보토통 인삼이 6~10g 들어가는데, 이번 중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면 중국 수출용

   삼계탕에는 인삼 함량이 절반(3g)도 들어가지 못함

 - 삼계탕 생산업체는 "3g만 넣어서는 맛과 향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며 "실적에 연연해 성급하게 합의했다"며

    비난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15년 10월 한·중 간 합의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 협의 시 수출용 삼계탕에 사용하는 인삼은 중국의 관련 규정인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에 따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중국 내 '12년 8월 기 도입되어 중국 및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수출용 삼계탕에 사용되는 부재료 및 첨가물 등 기준이 수입국(중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16년 5월 마무리된 한·중 정부 간 후속절차 협의는 ’15년 10월 합의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따른 실질적 수출을 위한 절차였으며, 삼계탕에 사용되는 인삼 함량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입장에서 삼계탕이 중국으로 조속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왔으며, 민관 협의회·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용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함량 등 수출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업계는 중국과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삼계탕 수출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삼계탕 제품이 수출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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